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기망해 보안용 휴대전화(비화폰)를 확보한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증거인멸을 지시한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해 형사사법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가 적용 법리와 구성요건이 달라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일부를 재구성한 위법한 공소 제기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문서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