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하천·계곡 되찾는다… 광명시,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26.05.20 18:44:22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자진 신고·철거 참여 시 행정제재금·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

 

광명시가 시민이 함께 누리는 하천·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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