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6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1조 6138억 원)로 확보했다.
공사는 올해 사업 확대에 따라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 물량도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지전수 조사·특별정비 기간 중 농지 매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주요 대응 방안으로 농지 매입 가능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에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지침을 개정해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 과수원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영농 기반이 조성될 시 매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했다.
공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매입 가능한 우량농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매각을 고민하는 농지 소유주라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