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 캠프가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를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고,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지난 18일 최 후보의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성과 발언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최 후보가 지난 4월 1일과 5일, 5월 12일에 유튜브 등에 출연해 “부시장 재직 시절 4500억 원 개발이익을 환수해 정약용도서관 등에 사용했다"고 반복 주장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정약용도서관 건립'은 최 후보가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16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주광덕 현 후보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같은 해 11월 8일 건립비 280억 원 합의서가 체결됐고 2018년 1월 착공해 2020년 5월 22일 준공 및 개관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가 부시장 재직 기간동안 정약용도서관 건립 과정 및 실무 진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 후보는 방송, 유튜브, 신문 인터뷰를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를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하면서 경쟁후보의 업적을 가로채는 악의적 행위를 해 왔다고 주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가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어떤 과정으로 통해 4500억원의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을 환수했는지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명할 것과 74만 남양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직 시절 하지도 않을 일을 한 것처럼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거짓과 허위로 점철된 업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는 정책공약 및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