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6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가 ‘이중 당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며 등록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사자는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A 씨가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책임당원을 유지해 오다 최근 탈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 당시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졌을 경우,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진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A 씨는 ‘명의 도용으로 인한 가입’을 주장했으며, 도용자도 이같은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일 도용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추후) 선관위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자의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적의 경우는 각 정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후보자를 등록할 때 당적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안내를 드린다”면서도 “(선관위에서) 사전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