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 각종 불법행위들로 ‘얼룩’

2026.05.27 16:17:50 6면

정책 경쟁 아닌 불법행위 반복… 유권자 피로감 고조
도선관위, 총 110건의 위법행위 적발에 ‘무관용 원칙’

 

6·3 지방선거를 단 일주일 앞둔 27일 경기도 곳곳에서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선거 홍보물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돈 선거’와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되면서 유권자 피로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6일에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제안하며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파주에서는 최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자신의 명의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밝혀지면서 파주시의원선거입후보예정자 B 씨가 고발되기도 했다. B 씨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모 단체 개최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금품 파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돈 선거’의 구태가 또 반복된다는 분위기다.

 

이밖에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지속되고 있다. 거리 곳곳의 후보자 홍보물 훼손 사례가 이어지고, 후보자를 향한 범죄 예고 등의 행위들이 발생했다.

 

지난 24일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성남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일부가 불에 탄 흔적과 함께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 후보 측은 경찰과 소방당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 홍보물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후보 캠프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홍보물을 게시해 삭제 요청된 바 있으며, 가짜뉴스와 합성 이미지·영상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도 쉽게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전반을 둘러싼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선거 양상이 이어지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닌 논란들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선거일 기준 180일 전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선관위는 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수사자료통보 12건, 서면경고 81건으로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허위사실 공표, 시설물 관련, 기부행위 등이 포함됐으며, 그 중 허위사실 공표는 25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왜곡공표, 허위사실 유포, 기부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높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장진우 ji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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