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투표소 유의사항 발표… “선거관리 방해행위, 강력 대응할 것”

2026.05.27 16:00:03 6면

투표소 내 소란한 언동, 제지 및 퇴거 조치
선거질서 훼손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 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는 29일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유권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7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과 같은 선거관리 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투표소 내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제지 및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 투표질서 훼손 행위를 엄중 대응하기 위해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사전투표기간 동안 1180명의 정복경찰관이 약 300개의 사전투표소에 상주하며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장진우 ji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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