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27일 개최된 TV 토론회에서 양 후보를 둘러싼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 후보는 “조 후보께서 자꾸만 ‘무슨 선거법 위반을 했다’,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들고 왔다”며 학위기를 꺼내 들었다.
이에 조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학위기는 졸업장 같은 거다.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건 학위 증명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아마 선관위에 학위 증명서를 냈기 때문에 학력에는 ‘경영학 박사’라고 돼 있는데, 이력란에는 갑자기 ‘AI 전략 경영’으로 돼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보물나 벽보를 보면 삼성 반도체 상무라고 돼있는데,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가. 삼성전자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양 후보는 “AI 전략 경영 박사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며 “(광범위한 경영학 중에서) 도민들께서 어떤 경영학 박사인지 궁금해 하실 거다. 그래서 AI전략 경영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조 후보는 “선거법상에는 해당 학교에서 받은 학위 증명서 그대로 해야 된다"며 "학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