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장기 사용을 위해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최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입주 이후 보수 공사 추진 및 계획 조정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이번 표준서식 도입으로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이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추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입되는 표준서식에 따라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 시군과 함께 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한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사업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