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이사람]주광덕 후보 선대위, “최현덕 후보, 거주 증명할 공공요금 납부내역과 재산세 납부 실체 밝혀라”

2026.06.01 14:10:47

1일 자정까지 답변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경고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가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를 향해 1일 자정까지 “실제 거주를 증명할 공공요금 납부내역과 재산세 납부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1일 주 후보 선대위는 긴급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최 후보가 지난 5월 31일 호평동 이마트 앞 유세에서 주 후보를 향해 “위장전입이라고 거짓 흑색선전을 한다, 입만 열면 정치공작과 정보유출을 한다”며 "적반하장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 선대위는, “주 후보는 최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과거 민주당 경선 당시 김한정 전 국회의원 측이 최 후보를 위장전입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74만 시민 앞에 상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부터 남양주에 4번이나 출마를 선언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남양주 어디에 살았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등록초본’ 한 장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남양주에 진짜로 거주했다면 억울해 할 것 없이 당당하게 공공요금 상수도와 전기세 납부 내역 등 생활 반응을 명명백백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 후보가 ‘정치공작’과 ‘정보유출’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오늘 자정(1일 24시)’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제 거주를 증명할 공공요금 납부내역과 재산세 납부의 실체 그리고 정치공작 및 정보유출의 구체적 근거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 선대위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는다면, 즉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강력한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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