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이사람]국힘 백경현 후보 측, 민주 신동화 후보 ‘전과 은폐·딥페이크 의혹’ 고발

2026.06.01 19:05:34

“벌금 100만 원 폭행 전과 있으면서 문자 기만”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유네스코 세계유산 동구릉 공약 영상 두고 “선거법 위반 딥페이크 의혹” 압수수색 촉구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강경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신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백경현 후보 선대위는 첫 번째 성명에서 “신동화 후보 측이 최근 구리시민들에게 대량의 문자를 발송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세력으로 몰아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선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전과기록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는 지난 2024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명백한 폭행 전과자”라고 직격했다.

 

이어 “엄연히 존재하는 형사처벌 기록마저 부인하는 것은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선대위는 “신 후보가 과거 의회 내 욕설 파문과 폭우 속 외유성 해외여행 등 치명적인 과오는 은폐하는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신 후보측은 '지금 구리에 필요한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변화입니다'로 시작해 '저 신동화는 끝까지 시민만 바라보며 진실과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미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튜브 링크를 배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한 엄벌을 요구했다.

 

선대위는 신 후보 측이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유포한 “동구릉 대변화 2026~2036” 관광개발 공약 영상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1천만 관광객’, ‘1조 원 경제효과’, ‘테마파크 및 호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백 후보 측은 “구리 동구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사적으로, 문화유산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보존 지역”이라며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는 첫 삽도 뜰 수 없는 불확실한 사업임에도 법적 제약을 은폐한 채 확정적 수치를 제시하며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대위는 “해당 홍보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가상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선대위는 “만약 규정된 금지 기간에 이러한 가상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즉각적인 구속 수사 대상”이라며, 구리경찰서와 선관위를 향해 최초 게시 시점과 AI 프로그램 사용 내역을 밝히기 위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백 후보 선대위는 “문화유산 규제마저 무시한 허구의 공약과 가짜 영상, 그리고 전과 은폐로 신 후보는 20만 구리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얄팍한 꼼수를 반성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구리시민들을 향해 “말뿐인 허위 공약과 첨단 기술 뒤에 숨은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오는 6월 3일 준엄한 투표권으로 오만한 거짓말쟁이 후보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선동으로부터 구리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사법당국과 선관위는 선거일 전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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