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무단 배출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및 기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2개 반 4명의 점검 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통지 없이 불시·실시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사법 조치와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명순 환경보호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