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급여, 대기업의 17.4% 수준에 그쳐

2026.06.08 10:05:12

임금격차 주요 원인 
월평균 중기 20만8000원 vs 대기업 119만5000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성과급과 상여금이 포함된 ‘특별급여’의 과도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20만 8000원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119만 5000원)의 17.4% 수준이다. 

 

정액급여가 대기업의 64.5%, 초과급여가 32.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급여 항목 중 격차가 가장 컸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월평균 6만 6000원으로 대기업의 5.5%에 불과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양극화가 뚜렷했다. 5∼29인 기업은 16.4%, 30∼299인 기업은 27.2%로 나타났다.

 

전체 월 임금총액 역시 중소기업은 336만 2000원으로 대기업(632만 3000원)의 53.2% 수준에 머물렀다.

 

성별과 고용 형태를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극심해진다.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5497원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4만 6609원)의 33.2%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중소기업 여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여성 비정규직보다 낮았고, 중소기업 남성 정규직의 임금 역시 대기업 남성 비정규직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의 특별급여 인상률은 -0.3%를 기록해 실제 지급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로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과도한 차이에 기인한다"며 "성과보상의 제도적 기반 확충과 성과공유 확산 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정진희 jinn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