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첫 승인

2026.06.08 16:23:50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134실 용도변경 허가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맞춤형 행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제도 안착 지원”

 

 

화성특례시가 정부의 제도 개선 방침에 발맞춰 현장 중심 상담·컨설팅을 강화하며 실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내는 등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병점구 진안동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하 5층·지상 15층, 1개 동, 134실 규모로 기존에 생활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건축주는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해당 건축물은 오피스텔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정상 영업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이에 맞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해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 용도변경 가능 여부, 관련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역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았다.

 

시는 이번 승인으로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와 사용 목적이 명확해지면서 지역 내 건축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조 시 건축과장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생활숙박시설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시설 여건에 맞는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