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채훈(35, 무소속, 의왕시 가) 의왕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시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하지만 한 시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같은 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한 시의원에 대해 재작년 7월 서울 강남지역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피해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한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 시의원은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당시 피해자를 밀치고 곧바로 사과를 했다면 이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 받는 게 억울하고, 앞으로 성찰의 시간을 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한 시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께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한편 해당 인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최초 서울시의원 5선의 금자탑을 이룬 김기덕 의원의 참모진을 지낸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