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국의 2200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적용받게 되는 임금 하한선이다.
내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000원, 경영계는 1만 320원 동결을 각각 요구했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12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 770원, 경영계가 1만 640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1만 600원(2.7% 인상)∼1만 860원(5.25% 인상)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고, 시간당 1만 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 측이 1만 700원을 제시하며 불과 30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합의하지 못한 채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했고, 근로자위원 안 11표, 사용자위원 안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30원 차이로 합의 아닌 표결로 결정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역사상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서로 가장 근접해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해인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