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매칭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부모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학교별 입찰자가 달라 학생들이 실제 제공 받는 품목과 혜택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학교별 입찰자가 달라 학생들이 실제 제공받는 교복 품목과 혜택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면서 양주시의 경우, 형평성 문제로 학부모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실제, 양주시 관내 일부 학교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을 활용,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추가 품목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학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 학부모 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다른 학교는 확보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도 학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 정책의 형평성은 물론,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지역 내 하소연이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구매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 예산 집행실태를 전수조사,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