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지도 금지는 지나친 것 아닌가. 그렇다고 이를 금지하는 규칙도 없는데…"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이 자의적 이용 통제에다 안전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용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22일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위탁운영 부실 및 자의적 행정과 복무 위반 등을 고발하는 민원이 게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18일 복지관 수영장 초급 레인에서 배우자에게 수영을 알려주던 중 체육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이 "개인 레슨이나 가족 간 지도 금지 규정 또는 안내문이 있느냐"고 묻자 해당 직원은 "규정이나 안내문은 없다"면서 "원래 안 되는 것, '국룰'이라는 표현으로 이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해당 직원은 규정이 없다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원인은 명문화된 규정 없이 이용을 제한한 것 자체가 자의적 행정이라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운영기준과 안내문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탁기관 직원들의 응대 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문의 과정에서 고객 응대가 고압적인데다 공손치 못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하소연이다.
이와 함께 당시 수상안전요원들이 감시탑이 아닌 낮은 의자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장면이 포착되자 해당 시간대 CCTV 확인 등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민원인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의회를 상대로 △수탁기관 특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건 당시 CCTV 확보 및 안전요원 근무 실태 조사 △수영장 이용기준과 개인 레슨 금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운영규정 마련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위탁 예산 삭감과 계약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의회 일정 때문에 의회 참여 마당에 게시된 민원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