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을 마지막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