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3년…"주의의무 소홀"

2026.08.07 15:49:10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수색을 지시하면서도 안전 지침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 이후에도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며 "그 결과 한 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당시 피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게 완수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작전 지휘를 수행했고, 시간적 여유 없이 작전에 투입됐던 정황 등 전체적 상황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채상병의 모친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유창현 ychanghe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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