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인 1만 1860원보다 770원(6.5%) 인상된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 9670원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흥시의 지속적인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오는 2027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 임금’ 기준을 생활임금 결정에 반영해 더욱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했다.
2018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시흥시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은 시흥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흥시는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동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