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2026.09.10 11:32:42 4면

'N번방' 범행 모방해 '자경단' 개설 후 범행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362회에 걸쳐 본인의 성폭행 범행 촬영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조직으로 꼽히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상해,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녹완에게 내려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녹완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녹완은 'N번방'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2020년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목사방’으로 불린 성착취 범죄 조직 ‘자경단’을 조직한 뒤 지난해 1월까지 다수의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 등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혹은 텔레그램 내 불법 음란방에 들어오려는 남성의 신상을 파악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해당 남성 행세를 하며 성폭행하고 그 중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성폭행했다.

 

이에 더해 362회에 걸쳐 본인의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갈취한 돈을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녹완은 조직 내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게 했으며,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피라미드식 범죄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61명에 달하며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김녹완 일당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녹완의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이 극히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인격과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녹완에 대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박효훈 hoonie84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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