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등 소송 과정서 개인정보 노출 방지

2026.09.11 23:28:10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이혼소장 주소로 가정폭력 피해자 찾아가 살해한 사건 계기
당사자 요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경기도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2명에게 ‘법 개정 전 지자체 안내’ 요청
김 의원 “피해자가 ‘살려달라’ 외칠 때 까지 기다리는 제도 돼서는 안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1일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가해자가 그 주소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도내 12곳의 지방자단체장들께 요청해 주소지 노출 위험에 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고 외칠 때까지 기다리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민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의 황명주 광주을 당협위원장과 도당 법률위원장인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이은원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백고은 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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