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쌀농가 보전직불제사업

2005.07.17 00:00:00

남양주시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논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논 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면 가능하다.
지급요건은 현재 농지에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휴경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휴경이외의 최소한 1천㎡이상의 농지를 논 농업에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처분명령이나 보상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농지원부, 토지대장을 함께 제출하면 되고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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