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케이티돔(KTDOM)'과 ‘인터넷114’가 전화로 관공서 위탁 업체 혹은 산하기관을 사칭, 홈페이지 구축 및 광고.관리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관련 기관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KTDOM’과‘인터넷114’가 정부기관에 위탁을 받아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며 관리, 홍보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계약후에는 환불을 미루거나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국내 유명 통신회사의 명칭과 비슷하다는 점을 노리고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으며,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나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에 위탁을 받았다고 소비자를 안심시켜 피해자가 증가했다.
김모씨(충북 충주시)는 지난달 KTDOM의 텔레마케터로부터 “농촌진흥청에서 100% 지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을 해주고 있으며, 관리 비용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최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다 농진청이 지원한다는 말에 속아 3년간의 관리비용으로 118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문을 품은 김씨의 아들이 농진청 관리자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 김씨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도 지난달 KTDOM의 텔레마케터로부터 중기청에서 지원. 위탁받아 한글 도매인을 판매하고 있다며 월 3만원을 부담하면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강모씨는 3년 약정으로 118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말에 1년 계약을 생각 중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고 전화 하겠다고 했더니 업체는 고객 정보 차원에서 회사 대표자 이름과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KT 자회사라는 말을 믿고 카드 번호 등을 알려준 강씨는 바로 118만원이 카드결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강씨는 당장 카드 해지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취소하겠다던 업체는 아직까지 카드 결제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 부부도 지난달 ‘인터넷 114안내’라는 업체에서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데 월 5만원의 홍보비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초안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광고 내용이 많이 미흡하자 한씨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업체는 이미 광고 했으니 관리비용 5만원을 내 놓으라며 협박했다.
이에 농진청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지원사실도 없고 현재 운영되는 쇼핑몰도 ezfarm(이지팜)에만 위탁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각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고 고객지원정보시스템(농업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을 통해 전국농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아울러 지난 1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KT 역시, 관련 내용 접수후 지난 5월 27일 해당 업체에 대해 ‘상호부정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고 오는 25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KT는 지난 6월 21일 홈페이지에 ‘자회사 사칭’에 대한 주의 공문까지 올렸지만 지난달까지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KTDOM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고객 서비스센터에도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