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통업체 얌체고객에 '몸살'

2005.08.07 00:00:00

소비자 우롱.과대광고" 협박...무리한 교환.환불 요구

도내 유통업계가 식파라치, 의파라치 등 각종 ‘파라치’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고객불만으로 들어오는 사항의 대부분을 교환.환불 등의 합의를 해주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내 유통업계에 교환, 환불 등의 고객 컴플레인 수는 한달 평균 80건 중 70%가 고객 변심 및 고객 부주의로 인한 손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부터 관련 포상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자 식품 등에 대한 고객 불만 건수가 10% 정도 늘었다.
지난달 수원시에 있는 A할인점은 ‘구입한 수박이 맛이 없다’며 ‘환불해달라’는 고객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이 할인점의 경우 수박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맛이 없으면 교환.환불 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가져온 수박조각은 4분의 1도 안되는데다 구입기간도 4~5일 정도 지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직원에게 고객은 ‘소비자 우롱 및 과대광고’를 운운하며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박 가격을 환불해 줬다.
지난달 안양시 B백화점의 의류매장 매니저 강모씨는 ‘옷이 작다’며 환불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았다. 옷을 살펴본 강씨는 옷의 상표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는 등 옷이 오래된 것 같아 고객에게 구입일시를 추궁한 결과, 옷의 구매일이 4년전이라는 말을 듣고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객은 ‘불친절하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다’며 ‘불친절한 사원으로 회사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원시의 C할인점도 올해 초 한 고객이 자택에서 섬유유연제를 옮기다 잘못해서 음악 CD에 쏟은 뒤 ‘C할인점이 포장을 잘못해서 쏟았다’며 10년전에 30만원에 구입한 CD 금액 전액과 할인마트에 오고간 비용 및 피해보상을 들어 총 40만원의 보상금액을 요구받았다. 이에 C할인점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비용이라며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고객은 소비자단체에 고발하겠다고 팽팽히 맞섰다.
C할인점 관계자는 “심지어 '냉풍기나 보온내의 등을 시즌이 끝날때까지 사용하고 별로 시원하지 않다, 보온이 안된다'며 환불해 달라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특히 식품 관련 문제의 경우 고발 당하면 위생검사를 비롯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덕 고객 대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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