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금리도 오르고 피해도 증가

2005.08.19 00:00:00

사채업자들의 대출금리가 매년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피해도 더욱 늘어나는 등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사채업계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사례를 토대로 한 평균 금리수준은 지난 2003년 189%에서 작년 221%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60%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인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1천만원을 빌린 경우 1년간 이자 2천600만원과 원금 1천만원을 포함 모두 3천6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5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불법 사채업자는 542개로 전년 동기 162개에 비해 무려 380개 증가했다.
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1/4분기 불법혐의정보를 수집한 결과 2천여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276건으로 전년 동월 161건에 비해 115건(71%)이 증가한 것이다.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사채금리를 연66% 선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금융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편법을 동원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에 사는 최모씨(36)는 5월 생활정보지에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1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초 무보증 신용대출이라는 표현에 속은 최씨는 대출 당시 담보용으로 약속어음 3천만원을 발행해 주었다.
이후 대출업자는 최씨가 원금을 갚지 못하자 채권추심에서 최씨가 발행했던 3천만원의 약속어음이 원래의 대출금액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의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은 고스란히 최씨의 빛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연체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포함하면 연 200% 이상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주부 김모씨(32)는 ‘무담보 무보증, 싼 일수’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전화해 1일 5만원씩 72일간 상환하는 조건(하루 188.5% 금리적용)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밖에도 대출업자들은 절차상 필요하다며 고객의 카드를 요구하고 대출업자는 양수된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1천5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 경우 시도에 등록이 안 된 불법유사금융업체로 부터 피해를 입는다”며 "생활정보지 등에서 ‘급전’을 미끼로 유혹하는 광고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로 본보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본 결과 대출업자는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찾아오라는 식으로 대화를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충식 jc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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