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택시운전사들의 사납금제 폐단을 막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광주시에 있는 (주)광주택시가 악용, 택시 기사들에게 노동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지급하자 이 회사 택시운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광주택시와 전국민주택시노동연맹에 따르면 광주택시가 지난 5월 10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 운전기사들에게 시급 1천900원을 적용, 월급으로 38만4천750원을 지급하자 이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택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택시기사 62명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있어 기사들은 전액관리제 특성상 월 임금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는 상태이다.
특히 근무형태 또한 1개월 20일 근무의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로 1일 평균 15~16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인 2천840원의 66.9%밖에 안되는 1천900원을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1~2년차의 운전기사들도 40~50만원이 겨우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택시노동연맹조합 광주분회 김철석 위원장은 “하루 16시간씩 열심히 일하고서도 40여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의 안전도 지켜질 수 없다”며“사내집회와 거리투쟁 등을 통해 회사에 항의하고 있지만 광주 시청에 항의해도 시청측은 급여문제는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미룬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광주택시 관계자는 “임금이 40여만원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며 “우리 회사는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법 예외규정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용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인 만큼 노사와 합의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