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SI업계서 불공정 하도급 구태 빈발

2005.08.21 00:00:00

삼성SDS 등 대형 9개사 법위반 적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주는 첨단 산업인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I업계에 대해 첫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SDS, LGCNS, SKC&C, 오토에버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한전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시스템 등 대형 9개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9개사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입찰 제안서 작성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전서면 미교부 행위를 모두 7천106차례나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이들 업체는 208개의 하도급 업체에 5억7천여만원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7천여만원의 선급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으며(296건) 삼성SDS, SKC&C, 대우정보시스템 등 3개사는 대금을 계약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경고 조치로 가볍게 끝난 것은 첫 적발인데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SI업체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SI업체들이 하도급 개념을 잘 모를 정도로 하도급 업체들의 사정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제안서 작성때 하도급 계약을 별도 체결, 인력파견과 하도급 계약의 구분 및 선급금 지급 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주하는 전산 개발 등 입찰의 경우 제안서 작성을 맡은 하도급업체에 제안서 작성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에 근거규정을 만들고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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