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자국법도 위반해가며 불법조업

2005.08.22 00:00:00

최근 들어 중국어선들이 자국 법규마저 위반해 가면서 우리나라 수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동방 2마일 해상에서 중국 동강 선적 요단어25223호(30t급·저인망)가 NLL을 1.1마일 침범해 저인망 조업을 감행, 잡어 8상자(80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나포했다는 것.
이같이 중국어선들은 지난 7월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중국 자국법상 조업 금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NLL북측해역에서 조업하다 안개가 끼거나 야간 또는 기상불량시 등 주로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간헐적으로 NLL을 침범, 불법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갈수록 흉포화·지능화·조직화하는 추세다.
인천해경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 수법을 분석한 `중국어선 나포·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했다.
해경은 또 경비함정 등 검거요원을 정예화하고, 고도로 숙련된 특공대원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해군과 24시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서해어장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올들어 불법어업 중국어선 총 50척을 나포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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