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무료라며 물품을 제공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후 지로용지를 보내 돈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무료, 공짜를 내세우는 허위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달 들어서만 5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농협을 사칭해 건강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반품하겠다고 하면 ‘포장을 뜯어 반품이 안되니 무조건 입금하라’고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모(수원시 권선동)씨는 지난달 26일 농협에서 나왔다는 B사 영업사원의 방문을 받았다.
이 영업사원은 “농협에서 나온 건강식품의 무료시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낱개로 나눠주면 효과가 입증안되니 몇사람에게 제품을 몰아서 주고 있다”며 최씨에게 B사의 건강식품 1박스를 주고 갔다. 무료라는 말에 제품을 받은 최씨는 1주일 후 19만8천원을 납부하라는 지로 용지를 받고 업체에 반품하겠다고 말했지만 업체는 ‘제품을 개봉한 이상 반품은 안된다’며 거절했다.
최씨는 “농협에서 나온 제품도 아닌데 농협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복용하지도 않은 제품을 박스를 개봉했다고 반품도 안된다고 하니 억울하다”며 5일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오모(남양주시 평내동)씨도 지난 15일 ‘농협에서 제품 홍보를 위해 건강제품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말에 영업사원으로부터 홍삼음료를 2박스 받아왔다. 얼마후 같은 마을 주민이 무료인줄 알았던 홍삼제품의 구매금액 20여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과 지로용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오모씨는 일부 복용하긴 했으나 반품을 하려고 농협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농협측에서는 ‘자신들은 영업사원을 보낸적이 없다’고 말해 반품도 못하게 됐다.
오씨는 “아직 지로 용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부 복용한 상태라 반품이 안될까 걱정된다”며 지난 18일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이에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건강식품 제조업체들이 농협 등의 신뢰도 있는 기관을 사칭해 방문판매 등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허위과장상술에 의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업체에 발송하고 물건을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제품을 뜯으면 반품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개봉을 유도하는 것은 판매자의 상술인만큼 주의하기 바라며 이런 방문, 통신, 다단계판매업체는 해당업체 소재지 지자체의 지역경제과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부당상술적발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