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농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중요시 되고 있지만 수원시 대부분의 재래시장 점포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본보 취재팀이 수원시내 재래시장 6곳을 현장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재래시장내 소점포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조그맣게 표기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중국산 마늘쫑과 고사리를 국산이라고 표시된 박스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시장 입구에는 ‘유통기한, 원산지 미표기 식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붙어 있지만 시장내 대부분의 매장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매산시장에서 청과매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원산지를 표시 안한게 아니라 국내산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다”며 “도매시장에서 국내산만 구입했고 농산물 박스에도 국내산이라고 쓰여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매장안의 농수산물을 전부 국내산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화서시장에서 청과 매장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현재 유통되는 고사리나 도라지, 마늘쫑 등은 대부분이 중국산이지만 일부 상인들이 중국산이라고 표시하면 사가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작게 표기하고 심지어는 국내산인 것처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단속기간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평소에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얌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시장에서 정육을 판매하는 강모씨는 “추석 때문에 원산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원산지를 표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단속이 끝나면 다시 표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대부분이 원산지 표기를 하면 판매가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근절이 어렵다”며 “원산지 미표기는 최하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