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協 경기도회 “적정공사비 없는 적정임금제 성급한 추진 반대”

경기도 공공건설근로자 임금
도, 시중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도회, 발주자가 낙찰률만큼 삭감
사업자에게 노무비 전가하는 꼴
“정부 시범사업 이후 추진해야”

2018.12.10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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