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예산,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해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어 …
법률적 근거 마련하여 지방재정 원칙 바로 세워야”

2021.01.17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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