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김영란법’ 시행 6년…경기도, 김영란법 위반 1위 '불명예'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성 확립 등 위해 출발
시행 6년 차, 일정 금액 이상의 대접 부담 분위기 조성
업무 경직성↑…소도둑 아닌 바늘도둑만 잡는 격 비판도
대가성 입증 어려운 탓에 실제 처벌율은 낮아…개선 필요

2022.09.12 06:00:00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