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與 “독재 폭거”vs 野 “환영”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으로 가결
野 “농사 지을수록 손해 커지는 굴레 비로소 끊게 돼 환영”
與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해 국회 의사 다시 확인해야”
농림부 장관 “양곡관리법 부작용 명백…재의요구권 제안”

2023.03.23 17:08:25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