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공공시설서 의정보고회 개최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센터·체육시설 등에서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가능
개정안, 주민 알 권리·선출직 공직자 의정활동 독려 등 목적
“정치적 홍보 성격보다 주민들에게 활동 알리는 성격이 더 커”

2023.07.06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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