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조례 개정안 추진

의회,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하는 ‘긴급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주소지 달라도 거주지 수원일 경우 긴급지원 가능토록...복지 정책과 시너지 기대
국미순 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 동안 재발 방지 조례 전무...조례 개정 필요성 느껴“

2023.08.03 18:09:55
스팸방지
0 / 300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