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육군 장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19년 피해 여군 손·뺨 만지고 입 맞춰
육군 장교 A씨, 고소당하자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

2021.11.29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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