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재판부, '고의 누락 단정 어려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
업무방해 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2021.11.30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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