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내마스크 착용, 버스정류장·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

의료기관·약국·교통수단·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통학차량도 착용 의무…버스정류장에선 벗어도 돼
마트 내 약국에선 착용 의무…지자체별로 의무 부과 시설 추가 가능

2023.01.27 16:42:46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