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내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경우등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소득이 4인기준 1,521천원 이하이고 재산이 7,75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한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4인/70만원/1개월) ▲의료지원(최대300만원/1회)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해당비용지원/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개월) 으로 나뉜다. 문의 김포시청 사회복지과(980-2213)
/김포=최연식기자 c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