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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시 통신비 뚝

국세청, 자영업자 전화料 1건당 29원 25.6% 인하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 시 전화요금 인하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통신(KT)과 협의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한다.

또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사업자를 지원키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해 2년 간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POS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발급건수가 증가하더라도 통신비 부담이 없지만 소규모 가맹점은 공중전화망을 사용하고 있어 결제건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전화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결제통신비 인하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 규모가 연간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 2.6%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8000만원의 물품·원료를 구입해 1억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현행 90만 원에서 57만원으로 3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부청 관계자는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도 구체적인 전화요금 할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축소돼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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