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돌입과 관련, 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10개 구·군에 인천지역 자가용 화물차 1천735대가 유상운송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시내 운송업체, 대형 화주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운송 거부 미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송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시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기간에 한해 과적차량 단속을 일시 중지할 계획이다.
주요 생산업체 도로변 불법주차와 다른 차량의 운행 방해로 인한 통행 불편 상황이 발생하면 견인업체를 통해 신속히 견인하기로 했다.
화물차의 의도적인 고장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강제이동 조치하고, 주요 항만시설과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지역 5t 이상 화물차 총 1만5천746대 가운데 8.9%인 1천400대가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화물운송 자격 취소와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