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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자원봉사 '무늬만 자원봉사?'

각종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선거운동을 해준다는 '자원봉사'가 그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경기도선관위가 지난 6.13지방선거에 대한 비용실사를 벌인 결과 고발.수사 의뢰된 전체 119건 중 가장 많은 46건(38.7%)이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인 것으로 나타나 대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파주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W후보의 회계책임자인 오모씨는 자원봉사자 20명에게 112만원의 식사 및 15만원의 회식 등 총 127만원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오산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L후보 역시 회계책임자인 공모씨가 자원봉사자 8인에게 27만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18명에게 총 245만4천원의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부천지역에서 당선된 K 도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조모씨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9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조치됐고, 성남에서 당선된 L모 도의원 역시 자원봉사자 1명에게 100만원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바른선거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사결과는 우리 나라의 선거 문화가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이라며 "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모두의 자성 뿐만 아니라 위법적 행위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거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외국과 같이 순수봉사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정착 차원에서 엄격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당·실비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22건, 회계책임자의 수입.지출 관련이 18건, 수당.실비 초과 대가제공 14건, 선거법위반 사실통지 528건을 각각 기록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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