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50㏄미만인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시속 25km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 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내년도 6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 홍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사고 시 피해보상 문제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지금까지 배기량 50cc 이상만 사용신고 대상이어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고·사망률은 전체 사고발생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