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관내 노래연습장 33개소, 게임관련업종 1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업종 모두 해당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보험을 오는 23일부터 의무 가입해야 하고, 기존에 운영해오던 다중이용업소에서는 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다중이용업소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