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받는다.
모범업소 기준은 건물·주방 등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등 좋은식단 이행여부 등이며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문의: ☎031-8082-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