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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태평 2·4정비구역 해제

소규모 블록단위로 분할
주민들 재산권행사 용이

성남시 태평 2·4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시는 지난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상정된 태평 2·4 정비구역 해제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09년 4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지상 15층에 4천688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재무구조악화, 시 자체 자원 조달 등이 어렵게 돼 지정해제 수순을 밟아왔다.

해제지역은 수정구 태평2동 2921번지 일원 15만5천649㎡, 태평4동 1706번지 일원 12만6천635㎡ 규모이다.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워진다.

시는 소규모 블록단위로 분할해 지역특성에 맞는 대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상태로 장기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현실성 있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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