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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성남시청 내 임시사무소 개소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를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하고 지난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청사 입주는 학부모 참여단,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남시,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6차 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며 일반행정 업무로 국한해 일을 하게 된다. 이 사무소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은 금지하고 행정담당 직원 12명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합의에 따라 이 사무소는 1회(6개월)에 한해 협의를 거쳐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이 사무소 인근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 보호관찰소 청사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시장은 “사무소 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민·관 협치의 결과이며 앞으로 입지선정 건도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4일 수정구 수진2동에 위치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로 이를 백지화하는 등 지역중심 현안으로 부각돼 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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